뺑소니 교통사고와 상해진단서


뺑소니 교통사고와 상해진단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해 유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해진단서의 발급에는 의사의 재량의 여지가 있어, 사고의 충격이 아주 경미하여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수 도 있고,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사실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위의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음씨 고약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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