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개념 및 토지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공유재산의 개념 및 토지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 블로그에서는 국・공유지 중 「도로법」이 적용될 수 없는 도로부지(현황도로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급하게 되고, 도로나 제방, 하천과 같이 행정적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은 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2.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방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연간 사용료를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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