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의 원인은 고의・과실로 인한 무허가 점용


도로변상금의 원인은 고의・과실로 인한 무허가 점용

도로변상금은 도로를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따른 징벌적 처분이고, 도로점용료보다 20%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그러나 관리청의 사용허가가 없는 무단점유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약 도로 점용자가 도로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도로를 사용해 왔다면, 「도로법」 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도로법」 제72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무허가 점유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야 비로소 도로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의・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점용자의 고의・과실’은 변상금이라는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므로, 당연히 관리청이 입증해야하는 것이다. 「도로법」 제72조는 변상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점용자의 고의・과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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