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상 ‘도로’의 개념


「도로법」 상  ‘도로’의 개념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도로의 종류’와 그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포함),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가 있고, 도로의 등급은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른다(법 제10조). 「도로법」 제10조에서 열거한 각각의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 측도・터널・교량・육교”가 있고(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궤도, 옹벽・배수 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 설”을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는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된다(법 제2조제1호). ‘도로의 부속물’ 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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