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 어떨 때 필요할까? 행정사 조미성


주택관리업 등록, 어떨 때 필요할까?  행정사 조미성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 관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택관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관리업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없이 주택관리가 가능하다?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주택관리업을 등록해야 하는 근거법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시에만 주택관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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