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로 돈받는 법(1)


채무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로 돈받는 법(1)

사해행위는 민사적으로 행위의 취소, 형사적으로 범죄행위 입니다.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즉,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경매,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좋겠지만 마음이자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채무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합니다.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사해행위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사업자 등의 명의를 제3자로 증여, 매매 등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척, 지인 명의로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가장한 명의변경을 합니다. 민사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며 이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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