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김종보 <생산녹지의 개념과 법적 지위>


[건설법] 김종보 <생산녹지의 개념과 법적 지위>

[생산녹지의 전용행위와 개발사업]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녹지의 전용은 대체로 토지의 건축허용성을 확보하는 사인의 개발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생산녹지는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대상지로 편입되어 주택단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변환되는데, 이때 생산녹지는 넓은 면적이 일괄적으로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사업과 생산녹지의 관계] 녹지지역은 기성시가지를 둘러싸고 토지의 외곽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계획적인 주거단지를 새롭게 개발할 때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규모] 전통적으로 사인의 형질변경행위와 도시계획사업은 규모 및 수용권의 유무 등에 의해 구별되었으며, 현행 국토계획법도 도시계획사업이 허가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개발행위와 구별하고 있다.(법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한계로 생각되었던 허가의 최대규모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도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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