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이며 그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가부는 기부채납부관의 유무효에 달려있음 (98다53134)


[건설법]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이며 그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가부는 기부채납부관의 유무효에 달려있음 (98다5313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소정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3] 형질변경 허가기준의 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4]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위 취급요령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관부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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