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노동법]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와 포괄임금계약 문제점 ①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계약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② 만약 무효라면, 회사는 기지급한 포괄적인 ‘연장근무수당’과의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제된다. 의의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금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이다. 판례 총평 즉,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약정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고,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약정의 성부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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