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전소유자임 - 매매대금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 (2005다52719등)


[민법]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전소유자임 - 매매대금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 (2005다52719등)

[토지인도등·유익비상환]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16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표현대리, 점유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종속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의 대표자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속 종중원들에게 원매자와 대토를 물색해 보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중원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신동혁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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