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개축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 신임차인에게 개축계획 고지하면 유책한지 (2022다202498)


[1日1判] 개축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 신임차인에게 개축계획 고지하면 유책한지 (2022다20249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



원문링크 : [1日1判] 개축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 신임차인에게 개축계획 고지하면 유책한지 (2022다20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