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 기본권경합 (2017헌마1343등)


[1日1判]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 기본권경합 (2017헌마1343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 3. 31.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병합)]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2016헌 1.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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