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호기심건축사


법대로 합시다 -호기심건축사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 하나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간혹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Image by Sergei Tokmakov from Pixabay) 사실 법이란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면, 법대로 하자는 말에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을 했다. 에이디플러스 건축사사무소의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건축물 해체공사감리는 다양한 사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세부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에이디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에이디플러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광명시 지정 건축사 업무 등록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한 것... blog.naver.com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도입되고, 해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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