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야간작업' 상주 여부


안전관리자 '야간작업' 상주 여부

안전관리자 야간작업 상주 여부 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해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진행 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및 조건을 하는 자 입니다.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구인구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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