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 * ‘20년 기준 총 10,745개소(50~99인: 7,111개소, 100~299인: 3,634개소) 자율진단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27일 부터 건설현장에도 적용시행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많은 건설회사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건설업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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