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노동부·산업계 '1호 사건' 촉각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노동부·산업계 '1호 사건' 촉각

노동부,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 유지…산업계, 설 휴무 앞당기기도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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