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탄소 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젼으로 2020년까지 건축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9% 국가감축목표를 세웠다. 건축기준의 선진화 그린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수행업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자격통계 구분 민간시험('13~4년) 제1회시험('15년) 제2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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