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ㅣ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청년정책ㅣ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지원내용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 받은 경우 :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사업 운영기간 - 산업 시청 기간 미정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유가족 학력/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1.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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