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반드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빚만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경우인데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쌍방 재산조회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 없이, 조정단계에서 이혼을 완료하는 방향이 전략상 더 좋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내 재산이 상대방 재산보다 많다거나, 나에게 상대방이 알지못하는 재산이 있다거나, 상대방이 빚만 있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내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요(내가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내 재산에 대해 조회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보다 어떤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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