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양육비만 받고, 조정으로 끝낸 사례


빚만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양육비만 받고, 조정으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반드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빚만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경우인데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쌍방 재산조회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 없이, 조정단계에서 이혼을 완료하는 방향이 전략상 더 좋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내 재산이 상대방 재산보다 많다거나, 나에게 상대방이 알지못하는 재산이 있다거나, 상대방이 빚만 있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내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요(내가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내 재산에 대해 조회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보다 어떤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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