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드리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일단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대방 이혼 청구의 사유가 부당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이혼 기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전에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ll_sooo/222688965034 불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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