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대기시간 어떤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까?


휴게시간 대기시간 어떤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까?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노사가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임금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퇴직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함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데요. 근로조건 중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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