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승소사례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승소사례

정부가 연구원, 연구기관 등에 연구비를 지원했다면 이후 중앙행정기관은 연구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졌는지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지급된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연구원, 연구기관 등에 일정한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 연구원 등은 제재처분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다툴 수 있는바, 여러 구제수단 중 제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용도외 사용 시 제재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용도외 사용이란 연구비를 연구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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