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패소한 사람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사건에서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1심에서 패소한 이혼사건을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가 2심을 맡아 승소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을 할 때 통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1심판결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청구한 것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항소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 이혼 사건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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