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효 기산점 및 시효 경과 후 징계처분의 효력


공무원 징계시효 기산점 및 시효 경과 후 징계처분의 효력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하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더욱 엄격한 징계를, 감봉이나 견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기간이 지났는데 징계를 받았다면 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하여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시효란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징계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 징계권자가 더 이상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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