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후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지만 대부분 조합은 이를 거부하는데요. 조합과 다툼이 발생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의 설명의무 (제11조의4)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조합원 탈퇴 및 환급방법, 시기와 절차 등 주택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금지 (제11조의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 시 주택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확정될 사항, 조합원의 추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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