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중징계 의결에서 감봉1월로 바꾼 성공사례


교원 중징계 의결에서 감봉1월로 바꾼 성공사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대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혐의가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 징계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소청심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원징계 절차와 함께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경징계 최하위 감봉 1월로 감경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징계 절차부터 살펴보시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의결요구 및 교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송부 징계권자(교육기관 등 장)는 교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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