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일정한 생활수준 이상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인정해주는데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상금과 유족의 순위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2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유족은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순서입니다(제5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협의로 지정된 1명에게 지급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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