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방법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방법과 효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당장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금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➀ 주택의 인도와 ➁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이나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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