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유명 가수가 수술 후 너무 아프다 말한 뒤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다 의료과실로 숨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중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나 의료진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직접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생명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 손녀), 배우자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일방이 의료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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