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등 제재도 이루어져


[언론보도]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등 제재도 이루어져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대표적인 부당청구 중에는 이른바,‘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병원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는 등의 형태인 사무장병원의 경우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부당청구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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