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제때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강제집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강제집행 방법 중 채권압류 신청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대차보증금 압류, 주식압류, 보험금압류, 기타 채무자가 받아야 할 또는 장래에 받게 될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집행권원은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성조서, 화해권고결정, 회생채권자표 등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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