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 직무, 보수 등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바, 구체적인 교원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교원 징계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가 과하는 행정상 처분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 종류에는 어떻게 되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분과 다르기 때문에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과 별도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고,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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