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위원회 출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원 징계위원회 출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원에게는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보니 사소한 실수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가 난 뒤에 소청심사로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전 단계인 징계가 결정되는 징계위원회에서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교원의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원징계는 비위사유 발생, 징계의결요구, 출석통지, 징계심리(진술권) 및 의결, 징계절차로 진행되는데요. 비위사유를 발견한 징계권자는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교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 조사 후 교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문하고 반드시 교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면,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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