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보험계약 무효-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계약 무효-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금액은 8천8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일 것으로 추정되고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민사적으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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