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병원이 진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환자측 대리 승소사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병원이 진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환자측 대리 승소사례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던 질병도 현재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단화된 의료장비를 통하여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그만큼 의료진에게는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력의 습득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계약과 진료비 채권이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진료계약에 따른 의료진의 채무는 건물의 완성과 같은 결과를 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수단채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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