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상이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이 어떤 경우 가능한지와 그 절차 그리고 이혼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언제 하나요?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를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기에 별도의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즉, 왜 이혼하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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