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사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사례

최근 주택 관련 법 개정으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들어가는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가입 후 생각한 것과 다른 문제점 등으로 탈퇴와 가입 당시 납입한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하도록 2019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나 시행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임의탈퇴와 납입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의 해석을 통해 탈퇴와 납입금반환을 청구할 ...


#지역주택조합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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