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시효 기산점 원칙과 예외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근로자의 징계시효 기산점 원칙과 예외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징계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를 두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징계시효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회사상황에 맞게 자치규범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원칙은 무엇인가? 정해진 징계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 징계시효 기산일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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