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징계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를 두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징계시효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회사상황에 맞게 자치규범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원칙은 무엇인가? 정해진 징계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 징계시효 기산일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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