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변호사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변호사

1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하는 결정을 당하자 결국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의 주장 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장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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