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020년 7월 31일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모두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어느 경우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행사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세입자의 일방적 요구로 인정되므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5% 내로 월세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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