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부당정직 재심절차 성공사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부당정직 재심절차 성공사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는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신청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여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부당정직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문기일 통지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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