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국·공·사립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아교육법(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19조), 고등교육법(제14조)에 의해 교원이면 누구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 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교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도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립학교 직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립학교법상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권자인데요. 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해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징계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징계의결요구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청은 검사나 조사결과 사무직원에게 사립학교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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