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징계절차도 교원 소청 심사 대상이 되나요?


사립학교 직원 징계절차도 교원 소청 심사 대상이 되나요?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국·공·사립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아교육법(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19조), 고등교육법(제14조)에 의해 교원이면 누구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 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교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도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립학교 직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립학교법상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권자인데요. 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해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징계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징계의결요구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청은 검사나 조사결과 사무직원에게 사립학교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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