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소송제기 가능할까?


사립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소송제기 가능할까?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한 번 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립학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소청심사는 교원이 청구하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는 어느 한쪽에는 불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구제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등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교원지위법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행정소송과 소송요건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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