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할보훈지청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 주장 1. 원고는 입대 후부터 사격훈련, 폭파훈련, 공중침투 훈련 시 교관, 안전통제관, 안전근무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성, 폭발음, 헬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다. 2.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소음노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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