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결정 학교 법인이 거부할 때 대처방안


소청심사 결정 학교 법인이 거부할 때 대처방안

재임용, 재계약 등 인사문제와 징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과 교원의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인사 또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경우 교원은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어도 학교법인이 별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은 유리한 결정을 받고서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교원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청심사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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