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원활한 병원 동업계약 해지? 동업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언론보도] 원활한 병원 동업계약 해지? 동업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작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지금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는 단지 소상공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 의사들 역시 줄어드는 환자들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병원의 경우 보통의 자영업자들에 비해 의료기기 구매 및 건물 임대료 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혼자서 개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선후배 또는 동기 등 친밀한 사이의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 병원동업계약을 맺고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병원동업계약은 공동경영형태를 띄어 법적으로 조합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수익배분 정산 등 금전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업탈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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