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지금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는 단지 소상공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 의사들 역시 줄어드는 환자들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병원의 경우 보통의 자영업자들에 비해 의료기기 구매 및 건물 임대료 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혼자서 개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선후배 또는 동기 등 친밀한 사이의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 병원동업계약을 맺고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병원동업계약은 공동경영형태를 띄어 법적으로 조합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수익배분 정산 등 금전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업탈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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