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행정청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반환의무자, 그리고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의미와 부당이득 부과처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징수처분은 의료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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