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과 개인 돈은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일정 기관의 감사를 거쳐 회계의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타인의 금전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공금횡령으로 알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위 2 범죄는 공통요건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수, 무보수, 공적, 사적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1.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 ➁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것, ➂ 고의와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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