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 방법 및 절차-성공사례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 방법 및 절차-성공사례

과거 사립학교법이 대학에서 교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계약직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 탈락 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계약직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가 마련되었고,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재임용에 탈락한 계약직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 대학의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교원에게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재임용 심의신청 교원은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재임용여부 심의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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