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건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언론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건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의 상속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재산소유자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망인이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자녀 중 누군가에게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에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 상속분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된다. 결국,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야만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먼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유류분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단순히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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